국민취업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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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 번에 이해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훈련·알선까지 연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지만 소득·자산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구조


1)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모든 참여자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취업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습니다. 단순 구직 등록이 아니라,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2)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총 최대 300만 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2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지원 여부입니다.


🔷 1유형: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일정 자산 기준 충족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실질적으로 “생활비 + 취업관리”를 동시에 지원받는 유형입니다.


🔷 2유형: 취업지원 중심

- 대상: 소득·자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일부 비용 지원

현금성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취업 연계·훈련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① 온라인 신청

- 워크넷(고용24) 접속 →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자산 심사
3) 유형 결정(1유형 / 2유형)
4) 담당 상담사 배정
5)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6) 취업지원 및 수당 지급 진행


5.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1) 현재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2) 최근 취업 이력 및 구직 상태
3) 실업급여 수급 여부(중복 불가)
4) 구직활동 이행 여부(미이행 시 수당 중단 가능)


6. 문의가 필요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또는 관할 고용센터 직접 문의




요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 + (해당 시) 구직촉진수당” 구조이며, 본인의 소득·자산·구직 상태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